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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842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20. 3. 18. 매각대금을 납부한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공 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5. 3. 11.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 최고액을 22,500,000원, 근저당권 자를 주식회사 D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월 임료는 2020. 3. 18.부터 현재까지 233,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이하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아가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 분할에 있어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 다 45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