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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1 2017가합1016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N 도로 1,091㎡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3. 4. 15....

이유

인정사실

가. 부산 동래구 O 임야 2단1무보는 1963. 4. 15. O 임야 1단과 P 도로 1단1무보로 분할 및 일부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후 위 P 도로 1단1무보는 1977. 2. 22. 1,091㎡으로 면적환산등록되었고, 1982. 5. 1.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산 해운대구 N 도로 1,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하 ‘부산 해운대구’ 기재는 생략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Q 외 7인이 1932. 1. 6.부터 소유하다가, 상속ㆍ증여를 원인으로 별지 기재 지분과 같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다.

다. 원고는 1962년경 ‘R선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위 도로 부지에 편입시켰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S’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M문중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0829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가 196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S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2015. 12. 11.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2016나4063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16다25771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H, I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피고 B, J 제외), 갑 제1, 2,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