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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8고단2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에 있는 E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조합 쪽에서 H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46세)이 운전하는 J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