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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6 2020고정51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 부동산 매매예약서, 폐쇄등기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부동산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형사처벌 전과,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