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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구단44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2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4. 7. 2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현대캐피탈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로 가던 중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그랜져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와 물적피해를 발생시킨 사고를 내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 측정 수치가 0.058%에 불과한 점, 원고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음에도 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