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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5 2019고단68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경 김포시 B 토지를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 5월경부터 ‘19. 1.월 경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가공, 처리 시설의 용도 또는 농업용 시설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용도에 맞지 않은 업체에 임대를 주어 허가를 받은 용도 외의 물품을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는 등 그 용도구역에 맞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경위서, 토지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