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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9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경 미국 텍사스 주 스탠포드에 위치한 B 호텔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비롯하여 D, E, F, G, H 등 한국 키스톤 발브 유한 회사 직원 11명에게 “ 그 위에 멍청한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고 짖어서 그렇게 메일 보냈겠지요!

한 국가면 그 양반 얼굴에 정말로 에프 킬러를 뿌려 주고 싶네요!

해충 아~ 죽어라!

이러면서요!.. 모두 하는 말이 정신병자이니까 Global Report 하라고 하는군요

그런 양반들에게는 더 이상의 어른 대접 또는 인간적, 인격적으로 대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에는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요!

P. S. 해충 아! 기다려 라! 내가 곧 가니까! 한국 가면 에프 킬러 하나 가지고 찾아 갈께!

”라고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이메일 내역( 증거 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