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9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경 미국 텍사스 주 스탠포드에 위치한 B 호텔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비롯하여 D, E, F, G, H 등 한국 키스톤 발브 유한 회사 직원 11명에게 “ 그 위에 멍청한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고 짖어서 그렇게 메일 보냈겠지요!
한 국가면 그 양반 얼굴에 정말로 에프 킬러를 뿌려 주고 싶네요!
해충 아~ 죽어라!
이러면서요!.. 모두 하는 말이 정신병자이니까 Global Report 하라고 하는군요
그런 양반들에게는 더 이상의 어른 대접 또는 인간적, 인격적으로 대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에는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요!
P. S. 해충 아! 기다려 라! 내가 곧 가니까! 한국 가면 에프 킬러 하나 가지고 찾아 갈께!
”라고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이메일 내역( 증거 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