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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3138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21:3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여관 201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피해자 D(29 세) 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오만 원권 2매, 일 만권 2매 등 합계 12만 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