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어깨부위까지 쓸어올리듯 만지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와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어깨부위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움켜쥐듯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꼬시기 위한 목적으로 말을 걸면서 �아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일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좀 잠깐 보자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그냥 무시하고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말 좀 하자고 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D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점, ③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D이 피해자가 멀쩡해 보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