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권 등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수익금분배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 D이 이 사건 수익금분배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용역 등을 제공받았고 피고 C는 위와 같은 사기행위를 사전 또는 사후에 공모하였다
거나, 피고 B, D은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임무를 위배한 채 위 사업권을 피고 C에 무상 또는 헐값에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수익금분배약정금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채무면제 또는 채권포기 및 배임에 있어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