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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7다234859

약정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권 등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수익금분배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 D이 이 사건 수익금분배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용역 등을 제공받았고 피고 C는 위와 같은 사기행위를 사전 또는 사후에 공모하였다

거나, 피고 B, D은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임무를 위배한 채 위 사업권을 피고 C에 무상 또는 헐값에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수익금분배약정금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채무면제 또는 채권포기 및 배임에 있어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