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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7. 00:25 경 인천 부평구 갈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안 남로 369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세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4% 로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