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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438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물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6. 17:38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당구장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4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경기의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6.경부터 2014.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560,000원을 입금하고 94,488,000원을 출금하는 등 7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