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9 2020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82] 피고인은 2020. 1. 23. 14:25경 하동군 B마을 인근 산 앞 도로에서부터 B마을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19] 피고인은 2020. 2. 12. 22:15경 경남 하동군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