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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73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부행위의 범의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대납한 시점부터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변제받은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은 이 사건 회사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은 위 대납 시기와 추후 변제받을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한다는 사정 및 이로써 위 대납금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 이익이 이 사건 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위 대납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나 정상적인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추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대납금과 함께 위 이자 상당의 이익까지 반환받을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이자 상당의 이익제공에 의한 기부행위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그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