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6고단9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52 세, 여) 을 좋아하여 함께 지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8. 00:50 경 천안시 동 남구 천안 대로에 있는 주택 인근 개천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식 식칼(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2cm) 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인자 및 참작 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