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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15 2017고단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경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B’ 과 ‘C ’으로 접선한 D에게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히고 그가 지정한 ‘E’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서산시 F에 있는 G에서 D이 H에서 I을 통해 보낸 필로폰 약 0.5g 이 든 비닐 팩 1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 불상 경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B’ 과 ‘C ’으로 접선한 D에게 재차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히고 위와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J 역 4번 출구 옆 불상 건물 화단 안에서 D이 미리 숨겨 놓은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한사 키( 약 0.7g )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4. 23:00 경 서산시 K 아파트 206동 302호 주소지 방 안에서 박카스에 필로폰 약 0.05g 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8. 15:55 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커피 전문점 앞에서 필로폰 약 0.15g 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기록 148 면 이하, 153 면 이하)

1. 매수자 A C 아이디 캡 처 사진 사본,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