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구단86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토지의 수용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B 임야 2678㎡ 및 C 32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2017. 11. 22.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의하여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1. 30. 수용보상금 543,713,05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110,938,058원 및 농어촌특별세 2,465,2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정 1) 원고는 전국에 거주하는 D의 20세 이상 남자 후손으로 구성되어 선조를 숭배하고 종친의 친목과 선대분묘 및 재산을 관리보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2018. 2. 5.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는 회칙 제24조에서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 1.부터 12. 31.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이 사건 승인을 받은 후 원고는 2018. 4.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이 사건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의 적용대상이고, 이 사건 토지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양소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2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원고의 법인세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12.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