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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2 2016고정1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2. 05:0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기는 등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05:00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님들을 폭행하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 내 길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2. 05:02 경 위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의 보닛 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쇠 젓가락으로 내리찍고, 위 승용차 앞부분을 향하여 안경을 집어 던지며,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1,637,4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D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오기 임이 분명하다. ,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 손괴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우선 보험처리를 한 뒤 피고인이 위 보험회사에 구상 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