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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0 2015나40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14. 6. 12. 선고되었다. 망 B는 2015. 4. 중순경 원고와 누나인 O과의 연락을 통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과 그 내용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항소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15. 8. 11. 비로소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또한 이처럼 망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사실과 그 내용을 알면서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들이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은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항소를 제기할 망인의 권리가 피고들에게 상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무권리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