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18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5:00경 양산시 B,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과 업무상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어디서 큰소리 빵빵 치는데 미쳤나 저게”, “지금 하는 짓이 미친 짓이에요”, “저 또라이 아니가”, “꺼지세요”, “진짜 또라이 같애 진짜”라고 직원들 약 5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