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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3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추징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F에게 택시기사를 통해 필로폰이 들어 있는 트럼프카드 통을 전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필로폰 매매에 있어 ‘ 매도인’ 과 ‘ 매매 알 선자 ’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누구를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할 것인데, 필로폰을 매수한 F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사기로 하여 피고인이 보내준 택시기사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트럼프카드 통을 전해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F이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부분을 제외한 다른 범죄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동 공갈의 경우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금액을 공탁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 소지, 투약하거나 사기도 박을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필로폰 매도 범행은 필로폰을 전파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