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상 현동 육교 교차로 쪽에서 성복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3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F( 여, 24세) 이 동승하고 있던
G 셀 토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용인시 수지구 포 은대로 435에 있는 수지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