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1.28 2013다22102

보증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시 제1, 2, 7 계약보증약정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계약이행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사고란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위 보증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제1, 2, 7 계약보증약정(이하 원심판시 각 계약보증약정을 각기 ‘이 사건 제 약정’이라 한다)의 보증약관에서는 보증사고를 ‘보증기간 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라고 명시하고 있고, 보증채권자(원고)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피고에게 알려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에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된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보증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2, 7 약정의 주계약인 원고와 A 사이의 원심판시 제1, 2, 7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2, 7 하도급계약’이라고만 한다)에서는, A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피고 등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만약 A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위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