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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2. 04:00경 전북 완주군 C원룸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D,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도록 하고 “씹할년아, 내가 깡패였다,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하고 위 피해자를 안아 양쪽 볼에 입 맞추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 02:00경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생각으로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에게 "내 좆을 빨아라, 너도 내 좆 빨래, 죽빵 맞을래”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안고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고, 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떠나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성기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3. 3. 04:40경 전북 완주군 C원룸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6세)과 그 친구들인 G, E, F, H, I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며 이야기를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