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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3 2014노1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D노래영상제작실’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한 바와 같이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을 영업으로 하고 있을 뿐, 위 노래영상제작실을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위 노래영상제작실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2. 11. 1.경까지’를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3. 12. 21.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중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중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5. 06:00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등 손님들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여성도우미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고 손님과 술을 마셔 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노래영상제작실’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이 사건 당시 손님들과 도우미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