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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09 2014고단50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20:00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선산초등학교 동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 슈퍼캡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