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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2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3,700만 원을 편취하고(2013고단5418), 위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J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2014고단4322 )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원심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