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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23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2013. 7. 3. 피고의 농협계좌로 7,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와 공동지분을 위한 대출금(7,000,000원)을 대출금 상환할 때 같이 상환한다”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익산시 B 대 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소유권일부이전 2013. 6. 11. 제30914호 2013. 5. 9. 매매 C 원고(지분 582/702) C 지분 전부 이전 2013. 6. 24. 제33023호 2013. 6. 10. 매매 C 피고(지분 20/117) 원고 지분 전부 이전 2014. 11. 6. 제49743호 2014. 10. 27. 매매 D(지분 582/702) 피고 지분 전부 이전 2016. 3. 8. 제9216호 2016. 3. 2. 매매 E(지분 20/117)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3. 7. 3. 접수 제35400호로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1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봉동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등기소 2014. 5. 22. 접수 제22762호로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4. 5. 22. 접수 제22765호로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한국외환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등기소 2014. 11. 6. 접수 제49741호로 같은 달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