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14. 20:30경 광주 서구 C의 어떤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당시 17세)을 보고, 그녀를 따라 그녀의 집인 광주 서구 E건물 108동 201호 앞까지 갔다.
이어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집으로 침입한 다음, 때마침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려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얼굴을 비볐다.
다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재검색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