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0.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충주시에서 구옥을 구입해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는 데 철거 비용이 필요하다 현재 대출신청을 해 놓았는데 곧 대출금이 나오니 곧 변제하겠다, 신용도 다 회복을 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9 등급의 신용 불량자로서 2010. 경 이미 수원시 권선구 E 다가구 주택과 관련하여 건축대금 약 1억 5,000만원을 연체하였고, 남편 소유 빌라 2채 역시 별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상태 여서 재산상 가치가 없었고, 2010. 12. 경 F에게 1억 4,000만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고, 2011. 3. ~ 4. 경 철근 업 자로부터 시가 3,035만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2. 7. 17. 경에는 피고인 소유 G 건 물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G 건물에 있는 구분 건물들 일부에 대하여 고액의 보증금이 수수되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차용금 규모가 적어질 것을 우려해 임의로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가 지급되는 것처럼 타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224,381,3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2. 10. 4. 경에는 대출신청을 한 사실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