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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4.22 2012가합590

사해행위취소(주식매매계약)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를 경영해 오고 있었다.

나. E은 2010. 7. 30. 공주시와 사이에, 피고 B 및 E이 소유하고 있던 공주시 F 일대 토지를 준설토 적치장 부지로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 토지상에 1,829,000㎥의 모래가 적치되어 있었다.

다. E은 공주시로부터 위 모래를 낙찰 받아 선별, 판매하고, 그 이익금으로 위 토지 일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계획하였다. 라.

E은 2011. 5. 2.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를 경영하던 G과, ① G은 80억 원에 상당하는 자금을 피고 B에 지원하고, ② E은 입찰에 의한 모래 취득, 모래생산가공시설의 확보 및 판매,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이행하며, ③ E은 피고 B의 주식 214,200주(51%)를 G 또는 G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피고 B의 등기임원을 새롭게 선임하되 이사 3인 중 2인은 G이 추천하는 자로 함으로써 G이 피고 B의 경영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출자하여 2011. 5. 18. 골재파쇄선별업, 골재생산업 및 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D은 2011. 7.경 공주시로부터 7,747,826,900원에 위 모래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 B은 2012. 2. 10. 피고 C과,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는 D 발행의 액면금 5,000원짜리 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