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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86] 피고인은 2016. 7. 4. 경 대전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갤 럭 시 S7 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944] 피고인은 2016. 8. 7. 대전 동구 E 206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카페에 갤 럭 시 S6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25 세 )에게 돈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6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015] 피고인은 2016. 5. 15.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