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1 2016가단1079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0. 2.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차183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0. 2.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차1833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