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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13 2019가단19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7. 2.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5. 7. 8. 피고에게 그 양수 사실이 통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수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양수채권의 제3채무자가 피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457호증 및 을 제1호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제3채무자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보이고 피고는 위 단체로 대표자로서 날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제3재무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제3채무자는 ‘E, 추진위원장 B’이고, 채권양도통지서의 수신인도 ‘D주택재개발 추진위원장 B’이다.

② 양수된 채권의 채무자로서 원고 측에게 2015. 10. 30.자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주체도 ‘D 재개발 추진위원장 B’이다.

③ C 주식회사가 2016. 6. 14.경 작성송달한 이행최고서의 수신인도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B’이다.

④ 위 채권양도계약의 원인채권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2015. 1. 29.자 투자양해각서의 작성주체 역시 C 주식회사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B’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