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4 2018고단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09:25 경 부산 해운대구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추근거린다는 다른 여성 손님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다른 여성 손님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계속하여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러한 성향이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최근 아내와 사별하여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자주 폭력 범행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