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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63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은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3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위에서 본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참작하여 정한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