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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097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15,6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