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8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3: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 도중 이를 말리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F(48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