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8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탁자 위의 피해자의 선글라스 케이스를 손으로 치게 되어 탁자에서 떨어져 깨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일부러 집어던져 깨트린 것이 아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11. 16.경 행거와 미술도구 때문에 다투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맞도록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글라스가 든 케이스를 던져 안에 든 선글라스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던질 경우 해당 물건이 파손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선글라스에 대한 손괴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던진 잉크병 등에 오른쪽 손등을 맞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튀어 피해자에게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잉크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파손된 선글라스의 수리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