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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07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판매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