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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7-7 앞 1차로의 도로를 면목역 쪽에서 중랑전화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조작한 과실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선을 넘어 전방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악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굔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형편,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