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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8.경 충북 진천군 B외 2필지에 있는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진천군 B외 2필지 상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건축주가 은행이자 2,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어 이것을 해결해야 건축주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주 은행이자를 해결하여 위 공사 중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하도급 주고,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보증도 받아주겠다. 그리고 빌린 2,000만 원은 위 공사 1차 기성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D(주)로서, 피고인은 당시 일시적으로 위 회사의 영업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공사를 소개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을 뿐 위 회사 운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체납세액만 9,8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어서 위 차용금 대부분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건축주에 대한 연체이자 해결이나 건축주로부터 피해자와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보증을 받는 데 사용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같은 달 30.경 같은 장소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