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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3종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3: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33-12에 있는 대한마트 앞 사거리의 도로를 주행하다가, 장제로 방면에서 아이엠웨딩홀 방면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 이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주행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지게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90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지게차의 좌측 앞 짐받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11. 25. 19:0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뇌연수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현장 및 변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