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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1가단1703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6,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백화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고양시 덕양구 C 지상의 지하 6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이다.

원고는 1998년경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1층 1079호의 구분소유권자이다.

원고는 2003. 9.까지는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관리비를 ‘관리비’와 ‘유통비’로 명목을 나누어 부과하여 왔는데, 2003. 9. 이후 부분에 관하여는 관리비 부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종전 합의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다.

이에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관리비 부과액의 일부만을 관리비로 납부하였고, 피고가 일부 납부한 내역은 별지 1과 같고, 일부 납부한 관리비를 선행하여 미납한 관리비에 충당한 후 미납한 관리비 내역은 별지 2의 미납내역과 같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납관리비 20,196,86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1. 4.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 중 유통비가 포함되어 있고, 공용부분 수익금 중 피고분 배분이 공제되지 아니한 채 관리비가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통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