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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6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체크카드 9장을 전달 또는 보관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해 주었으므로, 범행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범에게 자신의 검거사실을 알려 주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보복이 두려웠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