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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2. 09:00 경 서울 도봉구 C 빌라 102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NH 농협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피고인은 2018. 6. 22. 12:12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점 “G”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D의 NH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골드 바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드 바 50g 1개, 18.75g 1개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각각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여 대금 합계 3,99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메모지 사본, 카드 승인 내역, 영수증

1. 신용카드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매입 대장, CCTV 영상 사진 등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골드 바 구입 무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85세 고령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을 신뢰하여 잠까지 재워 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