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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0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므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고령인 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뇌 병변으로 장애 5 급),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