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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8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2017. 1.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27. 확정된 자로서, ㈜B( 이하 ‘B’ 라고 함) 주가 조작 사범 C 등으로부터 주식 매수 담보금 명목으로 B 주식을 제공받고 주가 주작에 가담한 자이다.

2.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B 대표이사 회장 D(2014. 8. 12. 징역 2년 선고) 은 2008. 6. 경 E 특허권 보유자인 F으로부터 B 제 3자 배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고, 보유 주식 약 400 만주를 담보로 10 여 개의 증권사로부터 130억 원을 차용하여 F에게 대여해 주었고, F은 D으로부터 차용한 130억 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아들 G, 처 H 명의로 B 주식 90 만주를 배정 받았다.

이후 D은 증권사로부터 차용한 130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고, 2011. 12. 경에는 원리금이 15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자신이 소유한 B 주식을 매도 하여 원리금 상환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당시 B 주가는 1 주당 5,000 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D은 자신이 보유한 B 주식 200 만주를 매각하고자 하였는바, 원리금 150억 원 상당을 모두 변제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최소한 주당 8,000원 이상이 되어야 150억 원 상당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가 조작 전문가들을 동원해 시세 조종을 하거나, 이미 2005년 경 B 주가 조작을 실행한 경험이 있던

B 재무부장 I(2014. 2. 7.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