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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8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3. 00: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대금 문제로 시비 중 다른 손님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청취를 받자 위 F에게 “ 니가 먼데 그러냐

이 새끼 경찰이면 다 야, 너 옷 벗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왼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 받자, 순찰차인 G 아반 떼 MD 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을 오른쪽 발로 차 페인트가 벗겨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죄 징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공용 물건 손상 죄 징역 8월 이하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용물 무효 ㆍ 파괴,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