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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3 2017고정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며,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25. 22:05 경 업무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도로를 이명 사거리 방면에서 오죽헌 주유소 방향 1차로 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등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벤츠 GLK220 승용차량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54 세, 여 )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위와 같은 일 시경 강릉시 임 영로 164번 길 16-1, 또 봉이 치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퍼센트(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 H 소유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